– 사내외 모든 추천·청탁 내용 24시간 내에 등록해야
포스코가 청탁이 발붙이지 못하는 투명하고 깨끗한 기업문화 조성에 적극 나선다.
포스코는 1월1일부터 ‘클린포스코 시스템’을 가동,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추천이나 청탁을 가감 없이 기록·관리함으로써 청탁을 완전히 뿌리 뽑기로 했다.
이에 따라 추천 및 청탁을 요청 받은 당사자뿐 아니라 그 내용을 전달 받은 실무자 등 청탁 경로에 있는 모든 임직원은 관련 내용을 24시간 내에 클린포스코 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청탁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내용을 시스템에 등록하지 않은 직원은 인사상 불이익을 받게 된다.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모든 의사표시를 사실 그대로 등록해야 하며 각종 계약 및 인사상 특혜, 통상적인 절차를 벗어난 과도한 편의 제공 요청 등이 그 대상이다. 또한 청탁에 의한 부정행위 발생을 원천 차단하고자 청탁 여부가 애매한 경우도 관련 내용을 100% 기록하도록 했다.
추천 및 청탁 내용은 EP 첫 화면 ‘클린포스코(청탁등록)’ 앱(App)을 통해 등록하면 된다. 클린포스코 앱에서는 운영절차 및 청탁 대응 매뉴얼 등도 함께 제공해 임직원이 청탁 유형에 따라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돕는다.
클린포스코 시스템 가동으로 청탁 받은 직원은 청탁을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을 갖게 되고, 청탁 하는 사람은 청탁기록이 남게 되는 부담으로 부당한 청탁을 할 수 없게 돼 윤리 우선의 의사결정, 공정한 업무 수행 등 윤리경영을 한층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포스코는 지난해 7월 발표한 경영쇄신안을 통해 거래, 납품, 인사 등과 관련한 내외부 청탁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3대 100% 원칙(경쟁·공개·기록)’을 적용하고, 모든 청탁 내용을 기록함으로써 투명한 거래와 공정한 인사 구현에 총력을 다할 것을 선포한 바 있다.
채수연 cream282@posco.com
<자료 = 정도경영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