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로벌 반부패 법규 및 스탠더드에 대한 인식 강화
– 업무지침 ‘사규’로 적용 ··· 준수 실행력 높여
포스코가 4월 1일부터 ‘반부패 준수지침’을 제정·시행해 글로벌 반부패 법규 및 스탠더드 준수를 강화한다.
특히 ‘반부패 준수지침’은 공무원 및 거래상대방 등 이해관계자와의 업무추진 시 임직원의 업무처리 기준과 관련 딜레마 상황에서의 행동기준을 제시하는 업무지침인 사규에 포함, 실행력을 높인다.
이번 지침 제정으로 임직원은 미국 FCPA(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해외부패방지법), 영국 Bribery Act(뇌물수수법), OECD 뇌물방지협약, 관련 국내법 등 주요 글로벌 반부패 법규 및 스탠더드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고 실제 업무에서의 활용도를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지침에는 접대 및 편의 제공 시 준수사항, 해외 비즈니스에서의 급행료 금지원칙, 대리인과의 업무추진 시 준수해야 할 사항 등을 명시했다. 지침의 내실있는 이행을 위해 반부패 관련신고 및 내부고발자 보호, 처벌 및 보상 관련항목도 규정했다.
글로벌 기업의 비즈니스에서 반부패 준수는 선택이 아닌 생존차원의 필수 요건으로서 철저한 준수가 필요하다. 이번 ‘반부패 준수지침’ 제정·시행은 포스코의 글로벌 윤리준수를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반부패 준수지침’은 전 임직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사규/매뉴얼 앱에 업로드 할 예정이며, 정도경영실은 그룹사와 거래상대방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에게도 지침을 확산하고 함께 준수해 나갈 방침이다.
조우현 woohyun@posco.com
<자료=윤리경영사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