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민관 협력을 통한 중소기업 AEO 취득 지원…신속통관 등 혜택으로 수출 활력 제고
포스코인터내셔널은 6월 16일(월) 인천 송도에 위치한 사옥에서 이계인 포스코인터내셔널 사장, 고광효 관세청장 및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관세청과 「중소기업 AEO* 공인획득 지원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관세청이 법규준수도, 물류 안전관리 역량 등을 심사하여 우수함을 공인하고 신속 통관 등 관세 행정상 혜택을 제공하는 수출입 등 무역 관련 업체
이번 협약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포스코인터내셔널이 보유한 AEO 운영 노하우를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중소기업들이 AEO 공인을 원활히 취득하여 보다 많은 통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마련되었다.
AEO 공인획득 지원 사업은 향후 4년간(~’28년) 진행될 예정으로, 이날 협약식에서는 양 기관의 구체적인 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자사 공인획득 및 갱신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별 맞춤형 교육, △공인획득 실무 컨설팅,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사후 관리 등 공인획득의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관세청은 △전담 심사팀 배정을 통한 신속한 심사 진행, △법령정보 및 자문 제공 등 행정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13.12월) 수입⋅수출부문 공인(각 A등급 부여) ⇨ (’19.3월) 1차 갱신(A등급 유지) ⇨ (’22.12월) 등급 상향(A → AA) ⇨ (’24.4월) 2차 갱신(AA등급 유지)
특히 이번 사업은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출연한 상생협력기금으로 운영 되므로, 중소기업들은 자문 비용 등 별도의 지출 없이도 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AEO 공인을 획득할 수 있다.
AEO 공인을 획득한 중소기업은 신속 통관 및 검사율 하향, 관세조사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신속 통관, 검사율 하향 등 통관 절차상 혜택은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중국 등 상호인정약정*을 체결한 주요국에서도 누릴 수 있어,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AEO 상호인정약정(AEO MRA,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한 국가에서 공인한 AEO를 상대국에서도 AEO로 인정하여 혜택을 제공하기로 하는 관세 당국 간 약정으로, ’25년 5월 기준 25개국과 체결, 20개국과 발효
이계인 포스코인터내셔널 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중소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맞춤형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포스코그룹의 동반성장 가치를 실현하며 협력사와 중소 수출입기업의 지속적 역량 강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중소 수출기업이 이번 지원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AEO 상호인정약정 체결국과의 무역 거래에서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며, “관세청은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수출입 환경 개선과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해 민간과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화답했다.

▲(사진 왼쪽부터) 석찬명 포스코인터내셔널 ERM그룹장, 안남기 포스코인터내셔널 국제금융실장, 정경진 포스코인터내셔널 경영기획본부장, 이계인 포스코인터내셔널 사장, 고광효 관세청장, 손성수 관세청 심사국장, 김용철 관세청 심사과장, 신현우 관세청 사무관, 이석영 관세청 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