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왼쪽 여덟 번째)과 권오준 회장(아홉 번째)을 비롯한 그룹사 대표, 협력기업 대표들이 손을 잡고 상생협력을 위한 노력을 다짐하고 있다.
포스코가 4월 7일 2016 포스코그룹 공정거래 협약식을 개최하고 중소 협력기업과의 상생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포스코센터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서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과 권오준 회장을 비롯해 한찬건 포스코건설 대표이사, 윤동준 포스코에너지 사장, 이영훈 포스코켐텍 사장, 최두환 포스코ICT 사장 등 주요 그룹사 대표와 구매담당 임원, 원료·설비·자재·외주 관련 884개 협력기업 대표들이 공정거래 협약을 맺었습니다.
*공정거래 협약 : 대기업이 거래 중인 중소 협력기업과 1년 단위로 체결하는 협약인데요. 참여 기업들은 불공정거래 예방과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협약내용을 이행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행 결과를 매년 평가합니다.
권오준 회장은 “부지불식간에 행해 온 거래 관행이 공정거래에 어긋나지 않았는지 다시 한 번 되돌아보고 전 임직원이 공정거래를 체화하도록 노력하겠다. 포스코와 포스코를 둘러싼 협력사들이 힘을 모아 상생협력을 도모하면 현재의 글로벌 경제위기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 2016 포스코그룹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추진 계획
포스코는 이번 협약에서 경쟁입찰 비율을 지난해 64% 수준에서 올해 75% 수준까지 높이는 한편 민관공동투자 기술개발사업 지원, 성과공유제 확대 등으로 협력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적극 지원키로 했는데요. 특히 포스코 우수공급사 인증서 발급, 산업전시회 공동 참가, 해외시장 동반 진출 추진 등을 통해 협력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도 적극 뒷받침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시중 금리보다 1% 이상 저렴한 4230억 원 규모의 대출펀드를 조성하고, 그 중 800억 원은 2차 협력기업이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해 더 많은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도울 것입니다.
또한 포스코는 1차 협력사와의 거래 중 일부에 대해 현금 대신 전자 매출채권을 ‘상생결제시스템’에 등록함으로써 편리하고 안전하게 매출대금을 현금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인데요.
*상생결제시스템 : 대기업의 1차 협력사가 2·3차 협력사에 지급하는 물품대금을 대기업 신용으로 결제해 부도 위험 없이 신속하게 현금화할 수 있는 결제 시스템입니다.
1차 협력기업이 금융권의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매출채권을 확보하면 2차 협력기업에 지급할 금액을 제외하고 포스코의 신용도를 기준으로 채권을 할인받아 현금화하고, 이후 2차 협력기업도 자사 매출대금을 포스코의 신용도로 할인해 현금으로 받는 식인데요. 1차나 2차 협력기업 모두 자사보다 신용도가 높은 포스코 기준으로 할인을 받기 때문에 금융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포스코대우는 자체적인 핀테크(Fin Tech·금융과 IT를 융합한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 중소 협력기업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채권을 현금화할 수 있도록 투자자들과 온라인으로 연결시키는 사업도 추진키로 했는데요. 포스코대우의 핀테크 플랫폼을 활용하면 매출채권을 등록한 중소기업은 할인율을 낮게 적용받을 수 있고, 투자자는 시중 금리보다 높은 수익을 확보할 수 있어 상호 윈윈할 수 있죠. 포스코대우는 수수료를 운영비 수준으로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 포스코그룹 동반성장 우수사례
포스코는 2004년 국내기업 최초로 시작한 ‘성과공유제’를 통해 협력기업과 함께 기술개발 및 원가절감 활동을 진행하고, 그 수익을 나누고 있는데요. 포스코가 성과공유제 참여 협력기업에 최근 3년간 현금 보상한 금액은 총 319억 원에 이르렀습니다.
자력 기술개발이 어려운 협력기업은 포스코의 도움을 받아 기술력을 높이고, 포스코는 장기적 차원에서 우수한 자재·설비를 공급받는 우수한 동반성장 모델로 평가받고 있고요.
정부에서도 포스코의 성과공유제를 동반성장의 모범사례로 보고 2012년부터 전 산업계로의 확산을 추진했으며, 총 233개 기업(2016년 1월 기준)이 성과공유제를 도입, 운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