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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포스코, 시범사업을 통한 굴뚝자동측정 데이터 무선통신(LTE) 방식 국내 최초 도입

환경부-포스코, 시범사업을 통한 굴뚝자동측정 데이터 무선통신(LTE) 방식 국내 최초 도입

2022/02/25

l 민관 협력을 통한 규제 혁신 우수사례로 평가
l 향후 국내 전체 사업장 확대 적용을 통한 사회적 비용 절감 기대

포스코가 환경부와 협력해 국내 최초로 굴뚝원격감시체계(TMS, Tele-Monitoring System)에 무선 LTE 통신방식을 도입했다.

포스코 김학동 대표이사 부회장과, 환경부  홍정기 차관의 모습으로, 배경으로 환경부의 파란 배경이 깔려있다.

▲ 김학동 포스코 대표이사 부회장(왼쪽)이 25일 서울시 한강홍수통제소를 방문하여 TMS 무선 통신망 도입을 위해 적극 협조해준 홍정기 환경부 차관(오른쪽)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있다.

무선 LTE 통신 방식은 공장의 굴뚝에 설치되어 있는 TMS의 측정 데이터를 무선으로 수신받아 환경부로 전송하는 방식으로서 장거리 케이블 공사가 필요한 기존 유선 통신 방식에 비해 투자비가 적게 들고 안전사고의 위험이 낮으며 유지관리가 더 수월하다는 장점이 있다.

기존 국내법상 TMS 데이터는 유선으로만 통신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최근 시행된 대기오염물질 총량 규제로 인해 TMS 설치 대상 사업장이 대폭 확대되면서, 무선 통신방식 도입에 대한 산업계의 요구가 커졌다.

이에 포스코는 지난해 2월 대한상공회의소 기업환경정책협의회를 통해 규제 해소를 환경부에 건의하였으며 환경부는 이러한 산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무선 통신방식 적용에 필요한 보안 대책 마련과 네트워크 성능, 안정성에 대한 충분한 검증을 위해 외부 통신기술 자문위원단을 구성하고 국내에서 규모가 가장 큰 사업장인 포스코와 협력하여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포항•광양제철소 내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한 결과 무선통신방식 도입이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 결과, 포스코는 고도 2m 이상, 길이 43km에 달하는 유선 케이블 설치공사를 무선으로 해결하게 되어 안전한 설치 및 운용이 가능해졌으며, 환경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마련된 기준을 바탕으로 지난 1월 21일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개정을 완료하여 국내 모든 사업장이 무선 통신방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전문가들은 이번 시범사업이 기술 발전을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민관이 적극적으로 협력한 우수 사례로 평가하면서 앞으로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나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학동 포스코 대표이사 부회장은 “기업들이 보다 수월하게 환경개선 투자와 관리를 이행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신 환경부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이번과 같은 민관 협력 사례가 계속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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