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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배터리·소재에 대한 EU 견제 본격화 되나? EU 산업가속화법 전망

글로벌 이슈 리포트 시즌2

중국산 배터리·소재에 대한 EU 견제 본격화 되나? EU 산업가속화법 전망

2026/04/28

지난 3월 4일, EU 집행위가 ‘유럽판 IRA’로 불리는 산업가속화법 초안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 법안은 전략 산업을 유럽 내에서 육성하고, 공급망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산 배터리∙소재가 현지 생산 없이도 EU산으로 인정될 지가 경제의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한국 기업들이 EU의 새로운 규제 틀 속에서 어떤 기회를 선점할 수 있을지 전망해 봅니다.

 포스코경영연구원 박수항 수석연구원


‘유럽의 IRA’, EU 산업가속화법이란?

지난 3월 4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자동차, 철강 등 핵심 전략 산업의 ‘유럽 내 제조’를 의무화 하는 산업가속화법(Industry Accelerator Act)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특정 국가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낮추고, 유럽 내 제조 역량을 키워 경제 안보를 스스로 지키겠다는 의지가 담긴 법안입니다.

▲ 벨기에 브뤼셀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본부 사진

▲ 벨기에 브뤼셀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본부

앞으로 기업이 EU의 공적 자금을 지원받으려면 ‘EU산(産) 부품’을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대규모 외국인 투자의 경우 EU 현지 근로자를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해야 하는 등 까다로운 조건이 붙게 됩니다. EU는 이를 통해 현재 14% 수준인 제조업의 GDP 비중을 20%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산업가속화법의 핵심 쟁점, 어디까지 ‘EU산’인가?

법안 마련 과정에서 가장 뜨거운 쟁점은 ‘Made in EU’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였습니다. 이를 둘러싸고 회원국 간 이견이 커지면서, 초안 발표 일정이 수 차례 지연되기도 했습니다. 프랑스처럼 EU 27개 회원국과 단일시장 참여국(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으로 엄격하게 한정해야 한다는 입장과 독일처럼 EU 외 국가라도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인정되면 EU산과 동등하게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결국 최종 초안은 EU 회원국뿐만 아니라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 체결국 등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협의됐습니다. EU산 제품과 동등한 요건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제3국을 ① EU와 FTA를 체결한 국가 ② 정부조달협정(Agreement on Government Procurement, GPA)에 가입한 국가로 한정한 것입니다.

한국 기업들에게 이 초안은 어떤 의미일까요? 한국은 EU와 2015년 12월부터 FTA가 정식으로 발효된 상태이며, WTO 정부조달협정(GPA)*에도 1997년부터 참여해왔으므로 한국산 배터리 역시 EU산과 동등하게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FTA(자유무역협정, Free Trade Agreement) : 협정을 체결한 국가 간에 상품, 서비스, 투자에 대한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낮추거나 철폐하여, 무역을 자유화하고 경제 협력을 증진하는 특혜 무역 협정
**WTO 정부조달협정(GPA) :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 간에 정부 및 공공기관의 조달시장(물품, 서비스, 건설 등 구매)을 상호 개방하기로 약속한 다자간 무역 협정

산업가속화법의 핵심 내용은?

■ 전기차·배터리 공공조달, ‘유럽산 부품’ 비중이 핵심

EU는 이번 법안에서 공공 부문에서 구매하거나 임대하는 전기차에 대해 ‘유럽 내 생산’과 ‘유럽산 부품 사용’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및 배터리에 대해서 ‘역내 차량 조립+EU산 부품 비중 70% 이상’이라는 요건을 결합한 세부적인 기준을 명시하고 있는 것인데요. 규제 대상은 순수전기차(BEV), 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 연료전지차(FCV)로 한정했습니다.

EU 산업가속화법 전기차 및 배터리에 관한 세부 기준 규정 발효 6개월 이후부터 공공조달 차량에 적용 ① 차량 조립은 EU 내에서 수행할 것 ② 배터리를 제외한 EU산 부품의 제조비 비중이 차량 총 제조비의 70% 이상일 것 ③ 구동용 배터리는 셀을 포함해 최소 3개 이상의 특정 부품이 EU산 일 것 규정 발효 후 3년 시점부터 강화 ④ 구동용 배터리는 배터리 셀∙양극활물질∙배터리 관리 시스템(Battery Management System, BMS)을 포함해 최소 5개의 주요 특정 부품이 EU산 일 것(필수 부품에 양극활물질과 BMS를 추가로 명기) ⑤ EU산 e-파워트레인 부품의 총 제조비가 전체 e-파워트레인 제조비의 50% 이상일 것

규정 발표 6개월 이후부터 구매, 임대, 리스, 할부 구매 등 공공조달 차량은 다음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차량 조립은 EU 역내에서 수행할 것 ②배터리를 제외한 EU산 부품의 제조비 비중이 차량 총 제조비의 70% 이상일 것 ③구동용 배터리는 셀을 포함해 최소 3개 이상의 주요 특정 부품(Main Specific Components)이 EU산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적용됩니다. 여기서 특정 부품은 셀, 모듈, 팩, 양/음극 활물질, 전해액, 분리막, 집전체, BMS(Battery Management System, 이하 BMS*) 등을 의미합니다. 
*BMS(Battery Management System, 배터리 관리 시스템):전기차(EV) 및 에너지 저장 장치(ESS) 등의 배터리 전압, 전류, 온도 등을 실시간 모니터링하여 최적의 성능과 안전을 유지하는 제어 시스템

규정 발효 후 3년 시점부터는 기준이 더욱 까다로워지며, 배터리와 e-파워트레인에 대한 구체적인 요건이 추가됩니다. 구동용 배터리는 배터리 셀∙양극활물질∙ 배터리 관리 시스템을 포함해 최소 5개의 주요 특정 부품이 EU산 ②EU산 e-파워트레인 부품의 총 제조비가 전체 e-파워트레인 제조비의 50% 이상으로 조건이 강화됩니다.

■ BESS 시장도 ‘공급망 내재화’… BMS까지 EU산 의무화

EU는 공공 부문에서 사용하는 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Battery Energy Storage System, 이하 BESS*)에 대해서도 전기차와 마찬가지로 ‘유럽산 부품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규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단계적으로 강화됩니다.

EU 산업가속화법 전기차와 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 사용 요건 1461765021 구분 발효 후 시점 배터리 요건 전기차 배터리 6개월~3년 EU산 필수 채용 - 배터리 셀 + 최소 2개 이상 주요 부품 EU산 3년 이후 EU산 필수 채용 - 배터리 셀, 양극활물질, BMS + 추가 2개 이상 주요 부품 EU산 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BESS) 1~3년 EU산 필수 채용 - BESS + 1MWh 초과 프로젝트는 BMS도 EU産 필수 3년 이후 EU산 필수 채용 - BESS, 셀, BMS + 추가 1개 이상 주요 부품 EU산 ※'EU산'은 EU 회원국 및 FTA 체결국 또는 GPA 가입국가에서 제조한 제품으로 정의

규정 발효 후 1~3년 기간 동안 BESS는 EU산 제품이어야 하고, 1MWh를 초과하는 프로젝트의 경우 BMS도 EU산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규정 발효 후 3년 시점부터 요건 강화돼 BESS와 배터리 셀, BMS 및 추가 주요 특정 부품 1개 이상을 EU산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Battery Energy Storage System):잉여 전력을 배터리에 화학 에너지 형태로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방출하는 시스템

■ 외국인 직접투자(FDI) 요건 강화… ‘기술 이전·고용’ 의무화

산업가속화법에는 외국인 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FDI)에 대한 요건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EU내에서 조립만 하고 고용∙기술 이전에 기여하지 않는 중국 기업 등을 견제하려는 목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EU 산업가속화법 외국인 직접투자 요건 : EU 노동자 고용 비율 50% 이상 외국인 지분 49% 이하 제한 기술 이전 요구

특정 국가가 글로벌 생산능력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해당 국가 기업이 EU 역내 산업에 1억 유로(약 1,400억 원) 이상을 투자하려면 ①EU 노동자 고용 비율 50% 이상 ②외국인 지분 49% 이하 제한 ③기술 이전 요구 라는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지켜야 합니다.

이 조건이 적용되는 산업 분야는 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BESS) 관련 배터리 기술 및 밸류체인, 전기차(BEV, PHEV, FCV), 태양광 발전 기술, 핵심 원자재(Critical Raw Materials)의 추출(Extraction), 가공(Processing), 재활용(Recycling) 입니다.

현재 발표된 내용은 산업가속화법의 초안이며, 앞으로 EU 집행위원회∙의회∙이사회 3자 간 협의를 통해 공동 최종안이 확정됩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고 제도도 복잡해 최종 합의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현지 분석기관들은 올해 내에 최종안이 나오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기회, 치열해질 중국 기업과의 수주 경쟁

유럽지도위의 작은 EU 깃발과 장난감 EV 자동차

발표된 산업가속화법의 초안대로 ‘EU 원산지’ 조건에 FTA 체결국이 포함된다면, 한국산 배터리∙소재는 현지에서 생산하지 않고도 배터리와 소재를 유럽에 수출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중국 기업 대비 경쟁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기회로 볼 수 있습니다.

EU는 특히 발효 3년 차부터, 배터리 핵심 소재인 ‘양극재’를 유럽산으로 쓰도록 강제해, 중국 의존도를 낮추려고 합니다. 따라서, 한국산 소재의 상대적인 강점이 본격적으로 부각될 수 있습니다. 한편, K-배터리사는 EU 원산지 인정 확대를 계기로 유럽 OEM과 공급 협력을 적극적으로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며, 현지 생산 확대를 추진 중인 CATL 등 중국 배터리사와의 수주 경쟁도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또, 현대차·기아의 지난해 유럽 전기차 판매량 18만 대 중 한국에서 수출한 차량은 15만 대(83%), 현지 생산은 3만 대(17%) 수준임을 고려할 때, 완성차 수출 비중이 높은 국내 완성차 업체(OEM)의 입장에서 ‘역내 조립’ 요건은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제약 요인에 대한 다각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1. √ EU의 산업가속화법은 역내 제조업 육성과 경제안보를 위해 공공조달 시 EU산 부품 사용 및 현지 조립 요건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 2. √ 한국산 배터리 및 소재가 ‘EU산’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중국 기업 대비 경쟁 우위를 확보할 기회가 될 것 / 강화되는 역내 조립 요건 및 중국의 우회 진출전략 가능성에 대비,  국내 기업들은 현지 조립을 포함한 다각적이고 전략적인 대응 방안 모색 필요

*참고 자료
– European Commission, ‘26.3.4., Industrial Accelerator Act
– 연합뉴스, ‘26.3.5., 무역 장벽 높이는 EU…’메이드 인 유럽’ 규정 공개”
– Linklaters, ‘26.3.5., European Commission publishes draft Industrial Accelerator Act
– KBA Europe, ‘26.3.2., EU 산업가속화법 최신 유출본 주요 내용 및 역외 국가 적용 범위 논의 동향
– 경향신문, ‘26.3.5., EU 집행위, ‘메이드 인 유럽’ 전략 발표…한국 산업에 미칠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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