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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허위사실 유포자에 대해 강력한 법적조치

포스코, 허위사실 유포자에 대해 강력한 법적조치

2018/07/09

포스코는 오늘 국회에서 포스코 회장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검찰에 고발한다고 기자회견을 한 당사자에 대해 민형사상 조치 등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하기로 했다.

포스코는 이날 포스코 해직자인 정민우 등은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허위사실로 공공연하게 국회에서 기자회견이라는 이름으로 국민들을 현혹시켰을 뿐 아니라,  포스코 회장 후보는 물론 포스코그룹 구성원 모두를 음해하고 모독하였으므로  강력한 법적조치로 발본색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민우 등은 포스코건설이 2011년에  인수했던 산토스CMI, EPC에쿼티스 같은 경우 CEO 후보가 1년전(`08.2~’10.2)에  근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수를 주도했다고 허위 주장하고 있을 뿐 아니라, 2009년 만들어진 CEO 승계카운슬의 경우도 2013년 취임한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시절에 만들어졌다고 오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포스코의 감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정도경영실장(감사실장)이 그룹사 전체의 국내투자사업을 감독한다거나, 포스코 가치경영센터장이 계열사 사옥을 매각하고 직원들의 정리해고까지 주도했다고 매도하고 있다.

이와함께 리튬 투자, 포스텍의  부산저축은행 투자, 포스코건설의 산토스CMI, EPC에쿼티스  매입대금 스위스 계좌 입금, 브라질제철소의 한국 근로자 임금 송금건은 물론, 유죄판결을 받은 포스코건설 전 부회장이나 성진지오텍 전 사장 관련 등 최근 언론상에 부정적으로 보도됐던 모든  내용을 CEO 후보가 관련이 있는 것처럼 허위로 유포하고 있다.

이처럼 CEO 후보가 전혀  관련없는 시기에 발생한 일로 더욱이 그 업무관련성도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포스코와 관련해서 부정적으로  알려졌던 내용을 모두 CEO 후보와 관련이 있는 것처럼 왜곡한 것은 정당하게 선출된CEO 후보가 회장으로 선임되는 것을 막고 포스코 전체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가 분명해 보인다.

포스코는 이미 허위사실 유포자가 CEO 후보를 조직적으로 위해하기 위해 관련자와 모의한 구체적이고 명백한 물적 증거를 확보하고 있으며, 이  허위사실 유포자가 검찰에 고발장을 제시하면, 무고죄로 맞고소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와 함께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개인 및 법인에 대한 명예훼손, 회장 선임 절차를 방해한 사실에 대해서도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다.

한편, 포스코는 허위사실  유포에 따라 포스코와 포스코 구성원들의 피해가 극심한 만큼 언론에서도 일방적인 허위 주장을 사실 검증없이 보도하는 것을 자제해 줄 것을 정중히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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