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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청탁금지법 준수가이드 배포

포스코, 청탁금지법 준수가이드 배포

2016/09/27
– 윤리모범 기업으로 선도적인 준법 분위기 확산
– 권오준 회장, 全 임직원에게 준수당부 메시지 발송

포스코가 청탁금지법 시행에 즈음하여 ‘청탁금지법 준수가이드 100선’을 제작하고 윤리기업에 걸맞는 청렴문화 확산에 선도적으로 대응하며 준법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포스코그룹 직책보임자를 대상으로 9월 30일 배포예정인 ‘청탁금지법 준수가이드 100선’은 포스코그룹의 업무특성을 고려, 실제 발생 가능한 고유사례를 중심으로 현업부서의 질의접수와 추가조사를 거쳐 작성됐다. 선정된 딜레마 사례 100개는 준법차원에서 올바른 행동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주요 구성내용을 살펴보면 청탁금지법 개요, 부정청탁, 식사접대, 선물제공, 경조사비, 사외 강사료 등 유형별 사례연구 100건과 청탁금지법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특히 ER, 홍보, 지역협력 등 관련업무를 중심으로 맞춤형 준수 가이드를 마련하여 발생 가능한 사례별로 바람직한 행동기준을 제공하고 있다.

 

한편 권오준 회장은 청탁금지법 시행에 앞서 9월 26일 전 임직원에게 발송한 CEO메시지를 통해 "청탁금지법 시행을 계기로 윤리적 기업문화를 더욱 견고히 하여 모범적인 윤리기업으로 재도약하는 기회로 삼자. 선도적인 법 준수활동을 통해서 법위반 리스크를 사전예방하고, 깨끗한 기업 이미지를 높여 나가자"고 당부했다.

  

이밖에도 포스코 정도경영실은 그룹 전 임직원의 준법의식 및 실행력 제고를 위해 ‘청탁금지법에 대한 이해’ 동영상 교육자료를 제공하고, 관련 부서 및 그룹사에 청탁금지법 설명회를 실시하는 등 선도적 법규 준수교육을 통해 글로벌 수준의 투명한 기업문화 확산활동을 하고 있다.

 

포스코 정도경영실은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법 준수 여부 모니터링과 점검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윤리경영 모범기업으로 깨끗하고 투명한 기업문화를 선도해 나갈 계획이다.

 

허재원 hurjaewon@posco.com

<자료=윤리경영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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