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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포스코, 임신에서 육아까지 종합 지원서비스 &#8211; 포스코그룹 뉴스룸</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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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포스코, 임신에서 육아까지 종합 지원서비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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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28 Mar 2017 00:00:00 +0000</pubDate>
				<dc:creator><![CDATA[posconews]]></dc:creator>
						<category><![CDATA[보도자료]]></category>
									<description><![CDATA[&#8211; 육아·경력 단절 걱정 없는 포스코형 출산장려제도 시행 &#8211; 둘째 자녀부터 출산장려금 500만원 확대, 개인 육아여건 따라 근무시간도 조정 &#8211; 포스코 어린이집 지원기간 및 정원 확대, 초등학교 방과후 자녀 돌봄서비스 검토 포스코가 우리 사회가 당면한]]></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div class="article">
<p><strong>&#8211; 육아·경력 단절 걱정 없는 포스코형 출산장려제도 시행</strong><br />
<strong>&#8211; 둘째 자녀부터 출산장려금 500만원 확대, 개인 육아여건 따라 근무시간도 조정</strong><br />
<strong>&#8211; 포스코 어린이집 지원기간 및 정원 확대, 초등학교 방과후 자녀 돌봄서비스 검토</strong></p>
<p style="line-height: 150%;">포스코가 우리 사회가 당면한 저출산 문제 해결에 앞장서기 위해 임신에서 육아까지 종합 지원 서비스를 시행한다.</p>
<p style="line-height: 150%;">포스코 노사는 최근 직원들이 출산이나 육아로 인해 경력 단절의 걱정없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 회사의 인적경쟁력을 지속 향상시켜 나가기 위해 난임치료, 출산장려, 육아지원을 체계화한 신 포스코형 출산장려제도를 도입키로 합의했다.</p>
<p style="line-height: 150%;">이에 따라 포스코 직원들은 임신에서부터 출산, 육아, 방과후 자녀돌봄 서비스까지 육아에 관한 전반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p>
<p style="line-height: 150%;">&#8216;난임치료휴가&#8217;는 임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원들이 인공수정 등 난임치료를 위해 신청할 수 있는 휴가로 연 최대 5일 까지 사용 가능하다.</p>
<p style="line-height: 150%;">또한 경제적 어려움과 육아 부담으로 인해 자녀 낳기를 기피하는 현실을 감안해 &#8216;출산장려금&#8217;을 대폭 확대한다. 기존에는 첫째 50만원, 둘째 100만원, 셋째 300만원을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첫째는 100만원으로 증액하고 둘째 이상은 500만원으로 늘렸다.</p>
<p style="line-height: 150%;">올 7월부터 시행하는 &#8216;육아지원근무제&#8217;는 주 5일 40시간을 근무하되, 하루 최소 4시간에서 최대 12시간까지 개인 여건에 맞게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8216;완전자율 출퇴근제&#8217;가 있다. 이와 함께 근무 시간에 따라 급여는 조정되지만, 주 5일 동안 20시간 또는 30시간 근무하는 &#8216;전환형 시간선택제&#8217;와 한 업무를 직원 2명이 나눠서 하루 총 8시간을 근무하는 &#8216;직무공유제&#8217;도 선택 가능하다. 육아지원근무제는 남녀직원 구분 없이 1명당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p>
<p style="line-height: 150%;">이와 함께 현재 초등학교 입학전 자녀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사내 어린이집의 지원기간 및 정원을 확대하였고, 초등학생이 방과후에 부모 퇴근시까지 자녀를 돌봐주는 방과후 돌봄서비스 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p>
<p style="line-height: 150%;">이로써, 난임을 겪고 있는 포스코 직원이 둘째 아이를 낳는다고 가정하면, 난임치료를 위해 5일 휴가를 사용해 임신하고, 출산 시에는 50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출산 전후 3개월의 출산 휴가와 2년간의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아이가 만 8세가 될 때까지 육아지원근무제를 최대 2년까지 활용 가능하며, 초등학교 입학전까지 회사내에 설치된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안전하게 맡기고, 초등학교 입학후에는 방과후 자녀 돌봄 서비스를 이용해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다.</p>
<p style="line-height: 150%;">포스코 관계자는 &#8220;노경협의회를 중심으로 직원들이 임신과 육아, 경력단절 등의 걱정에서 벗어나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는 건의가 있어 출산장려제도를 개선 운영하기로 했다&#8221;며, &#8220;직원들은 일과 가정생활의 조화를 이루고, 회사는 잠재적인 인력손실을 사전에 방지하며 인적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나가는 계기가 될 것&#8221;이라고 강조했다.</p>
<p style="line-height: 150%;">한편, 포스코는2012년 여성가족부 주관 &#8216;가족친화경영대상&#8217;을 수상하고, 2014년 한국의 100대 행복기업 중 &#8216;일하기 좋은 기업&#8217; 부문 대상으로 선정되는 등 일하기 좋은 기업으로 지속 평가 받아왔다.</p>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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