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최소한의 안전보건관리체계가 구축된 회사만 포스코와 계약·출입 허용 …9월 25일부터
포스코가 9월 25일부로 안전허들제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안전환경본부는 시행 한 달 전인 8월 25일부터 관계수급사를 대상으로 안전보건플랫폼을 통해 안전허들제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안전허들제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포스코와 작업하고자 하는 모든 관계수급사를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안전 서류를 징구해 적정 자격을 갖춘 업체가 포스코와 계약·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안전허들제를 인증받으려면 관계수급사는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는 최소 요건인 △위험성 평가 체계 △안전보건경영방침 △안전보건조직의 역할과 책임 △위험요인 별 안전보건관리계획 △안전보건교육 계획·실적 등 5가지 안전 서류와 함께 60점 이상의 자체 안전 역량 평가결과를 안전보건플랫폼(https://safety.posco.net:8448/b21001-front)에 제출하면 되며, 인증 유효기간은 1년이다
포스코는 제도 시행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안전허들제 시행 한 달 전인 8월 25일부터 안전보건플랫폼의 인증 기능을 가동할 예정이다. 안전환경본부는 관계수급사들이 안전허들제 사전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7월 26일/28일, 8월 2일/4일 총 4일간 포항·광양에서 886개 업체, 1,178명을 대상으로 사전 설명회를 개최했으며, 전자입찰시스템(e-Procurement)과 안전보건플랫폼, 포스코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도 시행을 안내할 예정이다.
창의혁신TF(안전환경) 윤현우 팀장은 “안전허들제는 포스코와 함께하는 모든 관계사가 법에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하였으며, 구축이 미흡한 회사에 대한 제제가 아닌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기업시민활동의 일환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