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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베트남 제품, 美 반우회덤핑 관세 대상 아냐”

“포스코 베트남 제품, 美 반우회덤핑 관세 대상 아냐”

2018/04/06

┃美 상무부, 중국산 소재로 생산된 베트남산 냉연에 한해 고관세 부과
┃포스코 베트남은 한국 본사 제품 등 非 중국산 소재 사용

포스코가 베트남 냉연공장(POSCO-Vietnam)에서 생산해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제품은 미국 상무부의 반우회덤핑 관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미국 상무부는 2016년 11월부터 중국 철강재의 베트남 경유 미국 우회수출에 대해 조사해 왔으며, 지난해 12월 중국산 소재로 가공된 베트남산 냉연 제품에 한해 중국산 냉연 AD 관세율과 CVD 관세율을 합산한 456.2%의 잠정관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의 예비판정 결과를 공표했다.

이에 따라, 3월초 POSCO-Vietnam, CSVC, VN Steel 등 베트남 냉연업체에 대한 실사가 진행됐으며, 이 달 25일 까지 최종판정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포스코 통상 담당자는 “POSCO-Vietnam이 현재 미국으로 수출하는 냉연의 소재로 사용하는 제품은 중국산이 아닌 한국 본사 및 베트남산 위주로, 중국산 철강제품 우회 수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POSCO-Vietnam은 지난 달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미 상무부가 실사 보고서를 공고한 후에 절차에 따라 전달했다.

한편, 미국 정부의 이번 반우회덤핑 관세 부과건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언급되는 부분이 있어 통상 문제 해결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포스코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한 것을 항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표현하거나, 미 정부가 베트남산 철강제품을 대상으로 조사중인 건을 마치 POSCO-Vietnam에 대해서만 265.79%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조사하고 있는 것처럼 언급한 부분 등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다.

통상문제는 국가 경제에 미치는 파급이 매우 큰 특성상, 국익을 최우선으로 국가 전체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는 만큼, 정부 및 각 기업뿐만 아니라 언론 등 통상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전 부문이 협력해 하나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

포스코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철강 통상 이슈에 대해 국내 철강업계와 공동으로 산업통상자원부와 적극 협력함으로써, 한국 철강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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