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포스코, 모듈러 공법 내화 안전성 검토 공개 실험 주관, 국내 내화인정제도 개선 가능성 검토
I 도심 고층 모듈러 건축물 증가, 모듈러 공법 특성 고려한 현실적 내화인정제도 개선 필요
I 유럽•북미 등 모듈 단위 내화성능 평가 통해 제조사, 현장별 내화성능 인정제도 운용 중
포스코가 주관하는 모듈러 공법의 내화 안전성 검토를 위한 실대형 내화성능 공개 실험이 지난 9월 14일 삼척 KCL 실화재센터에서 진행됐다.
이번 실험에는 내화 인정제도를 주관하는 국토교통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외에 한국강구조학회, 시공사, 모듈 제조사 및 내화물 제조사 등이 함께 참관해 내화인정제도 개선과 관련된 다양한 아이디어를 공유했다.
실험은 총 3개의 모듈을 2층으로 적층한 후 1개 모듈 내부에 화재를 발생시키고 상부 및 측면 모듈의 화재 안전성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준화재곡선의 2시간 화재를 모사하기 위해 모듈의 내부에는 높이 1m의 목재를 배치했다.
실험 시작 50분 후 화재 모듈의 내부 온도는 1150℃를 넘어섰으나, 상부와 측면 모듈에서 계측된 벽체, 바닥 및 골조 온도는 국내 내화인정 기준을 만족하며 안정적인 거동을 보였다.
모듈러 공법은 지난 2002년 국내 최초 도입 이후 주거 시설, 교육 시설, 군 시설 및 업무 시설 등으로 시장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포스코 광양 기가타운(’21.12, 12층), 용인 영덕 경기행복주택(’23.08, 13층) 등 10층 이상의 고층 모듈러 건축물이 완공되며, 도심 과밀지역에서 모듈러 공법 적용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하지만 현행 내화인정제도는 보, 기둥, 칸막이벽, 바닥판과 같은 부재별 실험 및 성능 인정만을 규정하고 있어 골조, 바닥 및 벽체를 일체화해 제작하는 모듈러 공법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의 모듈러 공법에서 골조는 벽체 내부에 위치하여 칸막이벽용 내화석고보드를 통해 내화성능 확보가 가능한 상세이나, 현행 제도하에서는 골조 및 벽체에 별도의 내화 상세 중복 시공을 필요로 하고 있어 공사비용 및 제작 기간이 증가하고, 내부 사용 면적이 줄어드는 역효과를 보이고 있다.
반면, 유럽이나 북미 등 모듈러 공법 선진국에서는 모듈 단위 내화성능 평가를 통해 제조사별 또는 현장별 내화성능 인정제도를 운용, 합리적인 내화 시공을 하고 있으며 ‘Ten Degrees Croydon (영국, 44층)’, ‘461 Dean Street (미국, 32층)’ 등 여러 고층 모듈러 건축물에 적용하고 있다.
이날 공개 실험에 참관한 서울대학교 이철호 교수(한국강구조학회장)는 “모듈러와 같이 전통적인 건축 공법과 상이한 신규 공법 도입시 관련 제도 개선은 필수적으로 수반돼야 한다. 공법의 특성을 고려한 현실적인 내화 인정제도 개선을 통해 공법 경쟁력 향상의 기회가 됐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지난 7월 국토교통부는 ‘공업화 주택 공급 활성화’ 추진을 발표하고 그 방안 중 하나로 공업화 주택의 특성을 반영한 제도 개선 추진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정부, 학계 및 산업계의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화재 안전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신공법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내화인정제도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