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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국내 기업 최초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인증 제도’ 시행

포스코, 국내 기업 최초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인증 제도’ 시행

2021/01/12

l 설비·자재 공급사 대상 자체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인증 제도(PosCP)’ 시행
l 공정위 주관 ‘공정거래 CP 등급’ 취득을 위한 법률서비스 지원…철강업계에 공정거래 문화 정착
l ‘사회적인 변화를 함께(Change Up Together)’ 이끌어 나가는 ‘기업시민’의 가치 실현

포스코가 국내 기업 최초로 업계 공정거래 문화 정착과 준법의식 제고를 위해 협력기업들을 대상으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인증 제도(PosCP : POSCO Compliance Program)’를 실시한다.

포스코의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인증 제도’는 설비·자재 공급사 등 협력기업들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를 위한 내부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내부 준법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인증을 취득한 우수기업들에게 일정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다.

먼저 포스코는 인증 희망기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거쳐 참여기업을 선정하고, 각 기업별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체계를 진단하는 절차를 거쳐 대상 기업들의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평가하고 인증하는 방식이다. 포스코는 이 과정에서 참여기업들의 비용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맞춤형 법무 서비스를 지원한다. 심사 평가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CP 인증기준으로 삼고 있는 <CP 기준 및 내부 절차 마련>, <경영자의 의지와 지원>, <법 위반 임직원 제재 여부> 등이다.

또한 인증된 기업들에게 혜택도 부여한다. 포스코는 공정거래를 비롯한 각종 준법 관련 교육 서비스를 지속 지원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인증하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등급평가’에 참여하여 등급 취득을 할 수 있도록 컨설팅도 제공한다. 이와 함께 포스코 공급사 평가 시 가점 부여와 함께 부득이한 위법사항 발생 시 제재 감경요소로도 반영할 예정이다.

포스코는 이번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인증제도’ 도입을 통해 업계 내에서 담합 등 불공정 거래로 좋은 제품과 역량을 보유함에도 기회를 얻지 못하는 피해 기업들이 나오지 않도록 공정거래 문화 조성에 앞장서고, 중소·중견기업이 상당수인 철강업계에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등급평가’ 참여를 지속 지원해 철강산업 생태계 전반에 걸쳐 공정거래 문화 정착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본 제도 시행으로 포스코와 업계의 동반자인 설비·자재 공급사들이 ‘사회적인 변화를 함께(Change Up Together)’ 이끌어나가 강건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포스코의 ‘기업시민’ 경영이념을 함께 실천한다는데 의미가 크다.

포스코는 1월부터 인증에 필요한 사전 법무 교육 지원 및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진단과 인증을 실시해 연말에 최초 인증을 추진할 예정이다. 추가 참여 희망기업은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고 있다. * 신청 : muwejayeon@posco.com

향후 포스코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인증 제도’를 설비·자재 공급사 뿐 아니라 협력사와 가공센터 등에도 순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Compliance Program)’은 기업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를 위해 자체적으로 제정, 운영하는 교육∙감독 등 내부 준법시스템을 말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희망기업을 대상으로 CP 등급평가를 실시하여 우수기업에 대해서 일정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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