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 한국해운협회와 공동주최… 선사 관계자에 준법경영 중요성 전파
포스코플로우가 8월 18일 해운빌딩에서 선사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공급망 ESG 강화를 위한 Compliance 특강’을 진행했다.
이 날 △HMM △KMC 해운 △대한해운 △대호상선 등 14개 선사가 참여했으며, 정연수 포스코플로우 경영기획실장의 개회사에 이어 이준영 포스코플로우 법무섹션 리더의 Compliance 특강과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준법경영과 ESG’를 주제로 진행된 이번 특강에서는 △준법경영과 ESG 개념 △청탁금지법(김영란법) △FCPA △공정거래법상 담합행위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준법경영과 ESG의 개념에서는 준법경영의 정의와 중요성, ESG와의 연관성 등을 다뤘으며, 이어 청탁금지법 상세내용과 FCPA* 사례, 등장배경 등이 소개되었다. 마지막으로 담합 관련 부분에서는 담합의 유형, 성립요건, 규제동향 및 제재, 자진신고자 감면정책 등을 다뤘다. 강의 직후에는 질의응답 세션이 이어져 업계와의 소통을 이어나갔다.
*FCPA (해외부패방지법,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미국 기업들이 외국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하는 행위를 감시, 처벌하기 위하여 1977년 제정한 법
특강에 참여한 한 선사 관계자는 “최근 ESG의 중요성이 커지며 준법경영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다. 관련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기가 마땅치 않았는데 포스코플로우에서 특강을 마련해주어 감사하다.”고 밝혔다.
김광수 포스코플로우 사장은 “공급망 차원의 ESG 관리가 중요해짐에 따라 이번 특강을 기획하게 되었다. 포스코플로우는 물론 전 공급망에서 ESG경영과 기업시민 이념을 적용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포스코플로우는 이번 서울 특강을 시작으로 사업소가 위치한 광양과 포항에서도 현지 파트너사 대상의 Compliance 특강을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