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대 2년까지 자율출퇴근, 근무시간 선택, 직무공유 등 선택
포스코는 7월 1일부터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육아지원근무제’를 시행한다.
지난 3월 포스코는 난임치료휴가 신설, 출산장려금 확대, 어린이집 이용기간 확대 등 ‘新 포스코형 출산장려제도’를 도입했다.
육아지원근무제는 △완전자율출퇴근제 △전환형시간선택제 △직무공유제로 구성되며 임신기, 육아기에 있는 직원들이 본인(배우자 포함)이 처한 육아 여건에 따라 최대 2년까지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다.
완전자율출퇴근제와 전환형 시간선택제는 임신기 직원 및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육아기 직원을 대상으로 하며, 직무공유제는 임신기 직원과 함께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직원이 대상이 된다.
완전자율출퇴근제는 주 5일, 40시간 이내에서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이다. 이 제도를 희망하는 직원은 업무가 집중되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의 코어타임을 포함해 최소 하루 4시간에서 최대 12시간까지 자육적으로 근무시간을 정할 수 있다.
전환형 시간선택제는 희망직원의 육아상황에 맞게 근로시간을 단축해 근무하는 제도로, 주5일동안 20시간 또는 30시간만 근무하면 된다. 종전 근무제도들이 주 40시간을 유지하는 방식인데 반해, 이 제도는 주당 총 근무시간을 대폭 단축한 것이 특징이다. 예를 들어, 주 20시간제를 선택할 경우에는 자녀의 일정에 맞춰서 오전만 근무하거나 10시 ~ 15시까지만 근무할 수 있다.
직무공유제는 1명 분량의 업무를 2명이 파트너가 되어 분담해 일하는 방식으로 각 파트너가 오전, 오후 4시간씩 근무하여 하루 총 8시간을 유지하면 된다. 직무공유제는 기존의 근무방식 프레임과는 완전히 다른 것으로 업무와 육아 병행을 뒷받침 하기 위해 독일, 영국 등 유럽에서 도입한 선진적인 근무방식이다. 이 제도는 서울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운영 후 다른 지역으로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금번에 실시되는 육아지원근무제도는 직원들이 출산과 육아로 인해 겪는 고통을 분담 하기 위해 그동안 어린이집 운영 등 보육시설 차원으로 지원하던 것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직원들의 근무제도로까지 확대한 것것이며, 직원들이 개인 여건에 따라 직접 선택의 폭을 넓혀 운영한다는 장점이 있다.
포스코는 결혼부터 임신, 출산, 육아 등 직원의 생애주기에 따라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종합 육아지원서비스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직원들이 임신과 육아, 경력단절 등의 걱정에서 벗어나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허재원 hurjaewon@posco.com
<자료=노무기획그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