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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인 선임제도 개편으로 회계투명성 제고

외부감사인 선임제도 개편으로 회계투명성 제고

2017/06/08
– 올해부터 감사위원회에서 직접 외부감사인 평가 및 선임
– 주·부문 감사인 체제 도입해 연결감사 신뢰성 높여
– 일부 소규모 그룹사는 중견회계법인이 감사··· 글로벌 기업 감사 기회 제공

포스코그룹이 외부감사인 선임제도를 개선해 회계투명성을
강화하고 외부감사인(회계법인)의 독립성 향상에 앞장섰다.

 

최근 포스코는 사외이사 3명으로 구성된 감사위원회에서
외부감사인 평가를 직접 수행한 후 선임을 완료했다.

 

포스코는 이번 외부감사인 선임시 △감사역량 △신뢰성과
독립성 △국제적 네트워크 등에 고루 비중을 두었다. 무엇보다 외부압력을 동원하거나
청탁 실적이 있는 회계법인은 후보자격을 박탈하는 등 윤리적인 측면에서 엄격한
제재 기준을 둬 공정하고 투명한 선임절차를 거쳤다.

 

포스코는 보다 효율적이고 신뢰성 있는 연결제무재표
감사를 위해 그룹사를 철강·비철강 2개 그룹으로 분류하고 주·부문
감사인 체제로 개편했다. 기존에는 그룹사 전체를 4개 그룹으로 분류하여 Big 4 회계법인이
각 그룹의 감사를 담당하게 했으나, 이번 개편 이후 2개 그룹으로 분류하여
주 감사인이 철강 및 연결제무재표를, 부문 감사인이 비철강 부문을 감사하도록 해
연결기준 감사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동반성장의 일환으로 국내 중견 회계법인들이
글로벌 기업에 대한 감사 경험을 쌓고 전문성을 키울 수 있도록, 일부 소규모 그룹사는
매출액 기준 10위권에 있는 중견 회계법인 중 Big4와 동일한 수준으로 경쟁입찰을
거쳐 선정된 두 개 회계법인이 감사하도록 했다.

 

앞으로도 포스코는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강화뿐 아니라
내부감사의 품질도 향상시켜 회계 투명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1월 외부감사인 선임 관련 투명성
확보를 위한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외감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분식회계·부실감사를 보다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외부감사인 평가 및 선임 과정을 감사위원회에 전격 위임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허재원 hurjaewon@posco.com

<자료=감사기획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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