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업 경영에서 ‘컴플라이언스(Compliance)’가 주요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기업이 관련 조직을 구성하고 준법과 윤리경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구축하고자 남다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포스코퓨처엠의 사례로 컴플라이언스를 알아봅니다.
컴플라이언스는 법과 규범을 준수하고자 만든 경영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임직원을 대상으로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청탁금지법 등에 대해 교육·점검·자문을 해 법 위반을 예방하는 것이죠.
최근 각국 정부와 규제 기관들은 기업에 대한 법적 규제를 강화하고 있고, 일반 소비자들도 윤리적이고 책임 있는 기업의 제품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요. 기업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법적 리스크를 줄이고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얻고자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포스코퓨처엠은 컴플라이언스를 구축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포스코퓨처엠은 2006년부터 협력업체와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예방하고 공정거래 문화 정착을 위해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CP)를 도입했습니다. 법과 규범 준수를 위한 교육·감독 등 내부 준법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갖춰 나가기 시작한 것도 이때부터죠.
2019년에는 준법지원인*을 선임하고 기존 공정거래에 국한돼 있던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윤리, 준법, 내부통제 등으로 확대했습니다. 올해는 법무실 산하에 컴플라이언스 전담 조직을 별도로 신설해 전문성을 더욱 강화했고요.
*준법지원인 : 기업 내부의 의사결정과 업무 집행에 대한 통제 시스템을 마련하고 상시적으로 법적 위험을 진단·관리해 기업 경영에 따른 각종 분쟁 소지를 예방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
컴플라이언스 구축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덕분일까요? 지난해 9월에는 국내 배터리소재 업계 최초로 국제표준 규범준수 경영 시스템인 ‘ISO 37301’ 인증을 획득하며 그 성과를 인정받았습니다.
ISO 37301은 기업이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에 부합하는 준법경영 시스템을 갖추고 있음을 확인하는 인증인데요.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준법경영을 위한 규정과 지침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인증을 부여합니다. 포스코퓨처엠이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청탁금지법 등 기업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법규들을 파악해 이와 관련된 경영 리스크들을 사전에 식별하고 관리하는 프로세스를 구축했다고 인증받은 것이죠!
포스코퓨처엠은 준법경영 시스템 구축과 운영을 위한 전사적 노력을 기울여 우수한 평가를 받아 인증 심사를 통과했는데요. ISO 37301 인증 획득 이후에도 전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부서별 윤리교육, 공정거래 교육, 준법 세미나 등을 하는 등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신 법률정보와 정책 동향, 공정거래법 위반 사례 등을 공유해 준법경영의 필요성에 대한 내부 공감대 확산에도 힘쓰고 있고요.
포스코퓨처엠은 국내 사업장뿐만 아니라 해외 사업장에서도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최근 포스코퓨처엠은 배터리 소재 사업에서 글로벌 배터리·완성차 업체와 대규모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해외 JV(Joint Venture)를 설립하는 등 사업 협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GM과 합작해 캐나다에 설립한 합작법인 ‘얼티엄캠(Ultium CAM)’의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이죠.
포스코퓨처엠은 국내와 캐나다 현지 법률사무소와 협업해 캐나다 현지 법규를 바탕으로 기업 경영에서 발생 가능한 리스크들을 파악하고, 미국 법무부의 기업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평가 가이드라인(Evaluation of Corporate Compliance Programs, ECCP) 등을 참고해 얼티엄캠의 사규 제정을 지원했습니다. 오늘도 포스코퓨처엠은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에 부합한 준법경영 시스템을 갖추고자 분투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포스코퓨처엠에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