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강협회는 지난 6월 6일 배포한 ‘고로(용광로) 조업정치 처분 관련 설명자료‘에 이어, 최근 환경부가 발족한 「민관협의체」에 대한 입장문을 6월 21일 배포했다. 아래는 한국철강협회에서 배포한 입장문 전문이다.
고로 조업 관련 ‘민관협의체’ 발족과 관련하여
고로(용광로) 안전밸브 운영과 관련한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환경부는 「민관협의체」를 발족하였습니다.
「민관협의체」에는 정부 부처, 지자체, 산업계,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며, ▲고로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및 배출량 파악 ▲해외 제철소 운영 현황 조사 ▲오염물질 저감 방안 및 제도 개선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초유의 고로 조업정지 사태에 직면한 저희 철강업계는 관련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결방안을 논의할 협의체가 마련된 것을 환영하며, 합리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저희는 국가 기간산업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고로 운영 현실과 기술 여건을 소통하고,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금번 「민관협의체」 운영을 통해 고로 조업에 관한 국민과 지역사회의 우려가 해소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저희는 사업장 환경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 탐색하고 개발하여, 지역사회의 성원과 기대에 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9. 6. 21
한국철강협회